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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원장] 중앙일보_혼자 사는 70대, 빌라男과 교제 중…"수치스러" 신고도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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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01-03 14:37 조회 8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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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지난 3월 홀로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같은 빌라에 살던 연상의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됐다이후 남성은 A씨의 옷차림부터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던 복지관 활동까지 금지시켰다.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지나친 구속에 시달린 A씨는 지난 9월 결별을 통보했다그러자남성은 욕설을 쏟아내고 폭행에 성추행까지 했다.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A씨는 만남과 결별을 수차례 반복했고결국 호흡곤란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앓게 됐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이달 초 접수된 상담 사례다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이 A씨와 같은 노년층 이성 교제에서도 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교제 폭력 건수는 2020년 599건이었다. 2016(333)보다 약 80% 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 교제 폭력(데이트폭력) 건수는 2020년 599건으로 4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중앙일보 

60대 이상 교제 폭력(데이트폭력) 건수는 2020년 599건으로 4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중앙일보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에 폭행까지 일삼은 노인

강원도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 독거노인 B씨 역시 사귀던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했다금전 갈취에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던 B씨는 남성을 피해 두 차례나 이사를 했다.

하지만그때마다 남성은 주변을 수소문해 찾아왔다결국 B씨는 고향을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들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고령층 사이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으로 가해자가 실형에 처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지난달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고령층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다보니 피햬 사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상담 접수 건수는 3건으로전체의 0.5%였다올해 한국데이트폭력상담소에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노년층, 교제 관계 공개 수치스럽게 생각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특정한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특정한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과거 세대일수록 교제하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여러 정서적 학대가 범죄일 거란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에 있어 공적인 도움을 청하는 걸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인들에게 교제 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노인들이 자주 가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개념대응법 등을 교육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건임을 인지해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여성학 박사)은 교제 폭력 범죄는 특정한 성별특정한 연령특정한 사회적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제 폭력을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협소한 문제로 치부하면 젊은 혈기에 감정 주체를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법이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게 된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437